용인 처인구청 여권민원실 안내

 

위치

용인시청 1층 여권민원실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번지))

※ 용인시 각 구청에서는 여권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여권법 제21조 근거, 지방자치단체장 위임사무로

지정되어있음)

※ 여권발급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236개 여권대행기관에서 신청가능

※ 비자발급은 해당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

 

 


 

운영시간

09:00~18:00 (월~금. 단, 매주 목요일은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09:00 ~ 21:00))
* 공휴일 제외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시 지하 1층, 지상 1층 회전문만 이용 가능

※ 목요 야간 여권 접수 시에도 수수료 현금 및 카드수납 가능

대중교통안내

터미널방면 : 5(경남)수원방면 : 10, 10-5, 66, 66-4

수지방면 : 67-1, 68

죽전방면 : 690, 820

동백방면 : 67-1, 68

    용인시청 약도

    여권발급 수수료 안내

    ※ 현금 또는 카드 수납 가능 (목요야간여권 접수 시에도 동일)

     

    여권수령방법 및 여권 발급기한

     

    여권발급기한

    신청일로부터 (토, 일 공휴일 제외)4일 소요(4일째 되는 날 오후 2시부터 교부
    ※ 단, 목요야간 근무시간(18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5일째 되는 날 오후2시부터 교부(토, 일 공휴일 제외)

    방문수령

    본인 방문시 : 신분증과 접수증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원본만 가능)삭제, 여권접수증, 위임장 함께 지참
    미성년자 여권 수령
    친권자 : 친권자신분증, 여권접수증
    대리인 : 친권자신분증(확인이 안 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삭제, 대리인신분증,  친권자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여권접수증


     

    등기수령

    여권발급 신청 시 등기 수령 여부 즉시 신청해야 가능하며 추후 신청은 불가
    수령일 : 신청일 포함 7~10일 가량 소요
    반송 시 비용부담은 본인이하고 방문 재수령
    등기요금: 착불로 본인 부담(우체국 택배)
    수령 시 주의사항
    ※ 여권을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 폐기되며, 이후엔 재신청하여야 함
    ※ 여권 수령 후 여권 앞 페이지 '소지인의 서명'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출입국 심사 시 여권본인서명이 없는 경우 위·변조여권으로 의심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사례 발생)
    ※ 여권을 여권 신청기관에서 방문 수령할 경우는 민원인이 여권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교부함
    ※ 등기로 여권을 수령할 경우는 민원인이 여권의 이상유무를 직접 확인 후 전자서명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방문수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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