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마감일이 당초 22일 저녁 6시에서 25일 저녁 6시로 연장된다. 주말에도 24시간 신청 가능하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년통장 신청자가 3만명 넘게 접속하면서 신청사이트(account.jobaba.net)가 일시 접속 지연됨에 따라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접수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청년통장 정책이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청 기간이 연장된 만큼 주말을 이용해 여유있게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자산을 마련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 지원정책이다.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자는 8월 2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만 2,931원, 4인 가구 4,467,380원 이다. 경기도는 11월 14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즉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방법

모집인원 : 총 4,000명(가구)
신청기간 : 2017. 9. 11(월) ~ 9.25(월) 오후 6시까지
문의전화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 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9.11(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제4호 서식)
②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중 1가지), 발급 불가시 [고용·임금 확인서로 대체 가능(제5호 서식)
③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제6호 서식)
④ 주민등록 초본(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가구특성 확인서류(해당자)-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가산점 및 부채증명서 적용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해당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국비사업(보건복지부 추진) 참여가구뿐만 아니라 수혜가구 및 대상가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비사업 우선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가입여부는 상관없으나, 근로확인 서류를 반드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인증서/인정서)인정받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입대 예정인데, 참여가능한가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36개월 간 근로유지를 해야 하므로, 군복무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요원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군입대의 경우는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단, 12개월 이상 불입하고 군입대하는 경우 : 본인적립금+ 경기도지원금 +이자 지급 후 해지

육아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곧 경기도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이전에 경기도로 전입하였을 경우 신청가능하나, 그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조건으로 거주지, 소득, 근로 다 충족해야 합니까?

거주지, 소득, 근로의 3가지는 필수조건입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며(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공적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내이며, 근로를 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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