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주택을 팔던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규제안으로 들어가든지 결정해야하는데요. 반면 무주택자들은 내집마련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무주택자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등을 점수로 합산하는 방식인 가점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이하 주택은 100%, 조정대상지역에선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아야합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청약 기회 역시 더 확대됩니다. 그동안 특별공급 당첨이 됐지만 자격 미달이거나 계약하지 않을 경우 취소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다시 예비 입주자를 뽑을 방침입니다.
그러면 무주택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집값을 잡을 구원투수로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재등판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의 재등장 의미는 무엇일까
투기 과열지구 지역 선정은 서울 24개구 전 지역과 과천 시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당장에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요?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늘어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선택의 고민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만큼 다주택자들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투기지역 내 주택담보 대출 건수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이 강화되죠.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는 또한 실수요자들에 주택구입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응방안도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선택은 두가지로, 최고 60%까지 치솟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팔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제도권안에 들어가든지 결정해야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해 향후 주택매도시 얻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 혜택보다 당장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더 클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계산법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초점이 다주택자들을 향한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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