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가맹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도소매업 또는 용업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첨부확인)이 아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이 됩니다.
 

 

 


* 전통시장이란? →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이랍니다

전통시장 통통을 가셔서 아래처럼 사용처를

확인하실수 있답니다.

 


* 상점가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근거해 상점가 상인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곳

 


 

전통시장 소득공제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국의 전통시장<등록ㆍ인정시장 기준>내 점포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포는 아닙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 내의 점포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점포가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내의 점포인지 확인 후 이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국세청 새미래콜센터 126>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여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류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점포가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 내 점포일것

 <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확인 : 국세청 새미래콜센터 126>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것
고객이 사용하신 상품권의 총금액이 60% 이상일 경우, 잔액을 받을수 있습니다.지류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이상 사용시, 구매하신 은행에서잔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 될 수 없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됩니다.


전자상품권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득공제 등록 신청을 할것

    소득공제 등록하러 가기 => https://www.bccard.com/app/card/InsbMain.do 

국세청에 등록한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사용할것

 

지류상품권의 경우, 잔액은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이상 사용시, 구매하신 은행에서 잔액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전자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 잔액 환불 가능 – 단, BC카드 결제계좌 보유한 경우 카드판매금융기관& #40;IBK기업, 대구, 경남, 우리은행& #41;에서 환불가능
☞ 카드 하단에 BC카드 마크가 인쇄된 상품권의 경우 : BC 카드 홈페이지 http://www.bccard.com ->카드 -> 선불카드 -> 전자상품권 -> 잔액환불신청 접속 또는, ARS : 1588-4000 : 서비스코드 '3'->선불카드 '6' 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카드 하단에 신협 마크가 인쇄된 상품권의 경우  ARS : 1577-5500 : 서비스코드 '1'->온누리상품권 '4' ->온누리전자상품권 잔액조회 '4'  통해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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