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나 카드없이 자동화기기로 거래 가능한가요?
▶ 입금 또는 조회는 가능하나 출금은 불가능 합니다.
[CD/ATM 무카드ㆍ무통장 입금거래]
- 개인고객의 농협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농협 입출금 계좌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금한도는 1일 현금 100만원(동일입금인당 동일수취인 기준)이며
수표입금은 불가합니다.
- 입금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무매체 입금거래시 입금자 변경 가능
- 입금자 변경시 [의뢰인 입력] 선택
- 확인 선택 시 입금자가 농협 고객일 경우 입금계좌에 입금자의 이름이 통장에
기재되며, 농협 고객이 아닐 경우 입력한 전화번호가 통장에 기재됨
※ 동일입금인당 동일수취인 기준 예시
① 입금인 A가 수취인 C의 1번계좌로 100만원 무매체 입금
② 입금인 A가 수취인 C의 2번계좌로 100만원 무매체 입금
③ 입금인 B가 수취인 C의 1번계좌로 100만원 무매체 입금
④ 입금인 B가 수취인 C의 2번계좌로 100만원 무매체 입금
→ 다음과 같은 경우 ①, ③ 거래 또는 ②, ④ 거래 중 하나만 가능
※ 입금자가 농협고객이 아닐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여도 수취통장에 성함이 입력되지
않으므로 전화번호가 수취통장에 기록됩니다.
[CD/ATM 무카드ㆍ무통장 조회거래]
- 개인고객의 입출금계좌일 경우 잔액 또는 최근 10건의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CD/ATM 무카드ㆍ무통장 출금거래]
- 출금 거래 불가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통장이나 카드없이 각 매체를 통해 출금이 가능합니다.
(매체마다 한도 제한 있음)
- 스마트뱅킹 > 모바일ATM 서비스
- 워치뱅킹 > ATM 출금
- 올원뱅크 > CD/ATM 출금
- 콕뱅크 > ATM 출금
- 삼성페이서비스 > ATM 출금
- NH앱캐시서비스 > ATM 출금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서대문역 사거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부이자 NH농협은행 본사.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2012년 3월 2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농협금융지주 산하 은행법인. 1961년 농업은행 합병 이후 51년만에 은행법인이 부활한 것이다.
2012년 새로 농협은행이라는 법인이 세워졌으나, SC제일은행과는 달리 바뀐 명칭이 타은행 전산상 반영이 많이 되지 않고 있다. 원래 신경분리 전에는 농협중앙회였고 농협은행이란 존재는 없었으며 정식명칭도 아니었으나, 지금은 농협은행이 공식 명칭이다. 농축협과 구분을 하는 의미도 있다.
은행은 원래 은행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지만 은행업을 할 수 있지만, 농협은행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으로 은행업 허가 없이 은행업무를 할 수 있다.[5] 또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농협은행을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 서열상 1번째인 한국산업은행에 이어 2번째로 높으며, 그 뒤는 조상제한서의 1번인 신한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