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3503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4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건과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건 등 3503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2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은 56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3명은 1억7000만원, 나머지 32명은 1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7건 △거래가격 의심 14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46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4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누락 등 15건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다운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다. 시장군수는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함)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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