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통장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통장 사용 가능)


단, 반드시 해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청약 신청 및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해야만 하나요?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거래 중인 계좌는 현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한 상태라도 부적격 당첨 후 1년 이내에 부활 요청 시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 바랍니다.)


다만, 전산처리 등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통장 개설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해지한 뒤, 추후 부활할 경우 해지되었던 기간만큼은 부활 이후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나요?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당첨으로 해지한 계좌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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