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당첨이 될 때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나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 당첨 주택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을 받나요?
 (미계약 시 재당첨 제한 여부)

청약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일부 예외 (부적격 당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등)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범위에서 10원 단위로 납입 가능합니다.

(단, 납입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 해당일)에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에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분의 선납이 가능하니, 은행 영업점에서 선납제도 활용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