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roTax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국세·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국고금 납부대행 서비스 도입 배경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의거 일시적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국세납부대행기관
금융결제원은 2008. 5. 1.에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의거 국세 및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및 「관세법」 제38조6항
이용대상
온라인 서비스
CardroTax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통해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관세 등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
납세자가 전국 세무서 및 세관을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를 통해 납부할 국세·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
1. 1~4단계 실시간 처리
2. 오프라인 서비스는 납세자가 전국 세무서 및 세관을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를 통해 납부할 국세/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국가의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활동 전 과정이 수행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를 관리하는
재정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