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의 이자를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경쟁률이 5대1에 육박,
조기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할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만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미리보기(사전 조회)’ 신청 건수가 2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은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신청한 건수는 150만건을 넘었고 IBK기업·DGB대구·BNK부산·광주·제주·전북 등 은행 6곳까지 포함하면
2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들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한정돼 신청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에 배정한 올해 사업 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매달 최대액인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1인당 12만원(1년 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다.
‘미리보기’ 신청자수가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실제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5명 중 1명 꼴이다.
‘미리보기’를 한 가입자들은 21일부터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미리보기’를 하지 않았던 가입자들은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면 된다.
각 은행은 상품 출시 첫 주인 21~25일 가입 대상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5부제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1일은 1991·1996·2001년생, 22일에는 1987·1992·1997·2002년생, 23일은 1988·1993·1998·2003년생, 24일에는 1989·1994·1999년생, 25일에는 1990·1995·2000년생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조건은 일단 나이가 만 19~34세로 남자의 경우 병역 기간을 감안해
만 34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고 장기 근무 등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가능해 40세까지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로 지난해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은행을 통해 출시한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시중의 11개 은행은 공통적으로 연 5%의 기본 금리와 0.5~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지급한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최대액은 50만원으로 2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예산으로 1년 차 2%, 2년 차 4% 등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를 모두 감안할 경우 KB국민·신한·NH농협은행에서는 최고 연 10.49%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대 금리를 제외하더라도 50만원씩 24개월간 매달 납입하면
만기 시 이자 98만5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우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