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 진단을 놓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응급의학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응급의학회 임원진은 지난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의학회 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말씀을 전한다”며 “전공의 수련시절 대동맥 박리 환자의 진단과 관련해 회원 중 한 분이 실형을 받는 할반지통(割半之痛)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의료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심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급박한 응급현장에서 행해지는 판단이 최종 진단과 상이할 수 있고 응급환자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환자 상태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응급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내려진 과도한 형사처벌은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국민 건강과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권한 없는 책임만 요구하는 응급의료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범국가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환자수용 관련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몰고가는 사회분위기 등 응급의료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심과 이해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환경에 대한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무한책임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개선과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채 악화돼 가는 응급의료 환경의 비관적이고 암울한 미래에 대해 모든 회원들의 비판과 쓴 소리를 들을 때면 그저 송구스럽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임원진 모두 응급의학회의 명예와 자존을 갖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응급의료현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면서 “(대동맥박리 전공의 유죄 선고) 사안 뿐 아니라 모든 회원들의 일신에 불이익이나 부당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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