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성장 정책 기관과 감독 기관을 분리하자는 주장과 둘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억지로 떼놓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콘퍼런스에서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선 금융감독 시스템을 비롯해 산업 구조조정, 은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금융 산업 진흥과 감독 정책을 한 기관에서 맡는다면 감독 정책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었다. 최 의원은 "만약 당시 두 기관이 분리돼 있었다면 감독기관이 저축은행의 낮은 대출 한도를 용인했겠느냐"며 "내년 개헌으로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할 때 두 기관 분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전 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산업정책기관과 감독기관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다 현 체계를 갖췄는데 다시 두 기관을 통합해도 과거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전 위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브레이크와 엑셀을 다른 사람이 나눠서 밟는 경우는 없다"며 "오히려 두 기관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운열의원은 정치권이 은산분리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1984년에 만든 은산분리 정책을 아직도 정치·사회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한다고 아쉬워했다.


최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커머셜은행도 아닌데 시중의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은산분리 원칙을 일절 바꿔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며 "우리 당도 지금처럼 3~4년 동안 고집부리다 일자리 창출과 산업정책에 실패하면 정권 잃는다는 각오를 보여야 하고 정치권도 시대에 맞게 은산분리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산금리란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선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실제 보유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없다.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한 기업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주주 구성이 복잡해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율을 50%까지 허용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기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정보기술(I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지고 있으나 은산분리 제약에 막혀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우리은행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이다. 이 경우 IT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 노하우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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