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적,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통화 가치가 지극히 불안정한 지역에서 가상화폐가 교환부터 저장까지 명목화폐로 통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지난해 보였던 비트코인의 폭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화폐로 쓰이는 비트코인은 가치 역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 실제 통화와 흡사한 등락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대처를 바라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으로 시중은행과 가상계좌를 개설하려면 고객 정보 및 고객정보 확인 여부까지 모두 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자도 계좌 개설시 직장과 재산현황, 거래 목적 등까지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가상화폐 고객의 거래 내역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객 확인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과 전업주부, 무직자들은 기존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가상계좌가 있다고 해도 이같은 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계좌가 폐쇄된다. 결국 무소득자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가상계좌의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대해 위험고객확인의무(EDD)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위험고객확인의무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출처 직장 재산현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다른 은행의 계좌로 거래하면 EDD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EDD를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에도 은행들이 고객확인의무(CDD)를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계좌 내역에 문제가 있는지 자금거래 흐름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기존 가상계좌 등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투자자들도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제 시스템에 따라 다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무소득자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위험고객으로 분류해 계좌 개설을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 계좌는 가상계좌인 만큼 EDD를 적용받아 재산현황 등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이같은 가상화폐 가상계좌에 대한 부담이 있다. 잘못 관리해서 EDD를 어겼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가상계좌는 주기적으로 EDD를 점검해야 한다. 은행들의 인력과 비용이 상당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투자하기 어려워 해외 거래소로 이전할 경우에도 환금과 송금이 어렵다. 당장 송금도 외환거래법에 막힌다.

 


 또다른 해외에서의 의견을 보면 골드만 삭스는 초인플레이션과 통화 공급의 실책으로 인해 화폐 가치를 사실상 상실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프론티어 국가에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환 거래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편의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골드만 삭스는 내다봤다.

보고서에서 은행 측은 지난 수 십 년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써 역할을 비교적 훌륭하게 해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추락한 지역과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통화 공급이 부적절한 곳에서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화폐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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