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 9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개통 
 
   국세청은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7월 9일(화)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하였음.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음.
  * (예시) 부동산중개업자,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
 ○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초기화면 
  <경로>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 발급 시스템 이용을 위한 신청
    <경로>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요청
    <경로> ‘현금영수증 발급 > 승인거래 발급’

발급 완료 후 ‘출력’ 선택 시 영수증 형태로 출력 가능

현금영수증 취소거래 발급요청
    <경로> ‘현금영수증 발급 > 취소거래 발급’

 

당일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정정요청
    <경로> ‘현금영수증 발급 > 당일 발급내역 정정’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

 ▶ ➀ 정정 요청 : 정정요청 시, 최종 변경된 정보로 현금영수증 발급
    ➁ 발급 취소 : 발급내역이 삭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음

 

발급방법 (홈택스 발급 이전)
⑴ 신용카드 단말기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급
⑵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
 ○ 아래 누리집 주소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 위의 3가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도 이번에

개통한 홈택스 발급시스템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구 분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미발급 금액의 20%(’18년 이전 과태료 50%)가산세 부과
 
* 의무발행가맹점: 병의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69개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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