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허위 주문자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됐다.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26일 오후 닭강정 업주가 닭강정 33만원어치를 허위로 배달시킨 주문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정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위 주문으로 매출에 지장을 줘 처벌한 판례가 있는 만큼 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또 학폭 등으로 인한 피해자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게시자가 올린 글로 촉발된 '닭강정 허위 주문'에 대한 여론의 분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게시글에서 게시자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배달 주소지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며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하고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에 영업 방해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업주가 올린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가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처벌은 '협박·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다. 

 

업주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글에 따르면 닭강정 주문을 받은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300만원 정도 뜯어간 일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들은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가해자들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개통시켜 3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것은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


우리 법(형법 350조)에서는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 공갈죄로 보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형법 350조).  
이 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은 재산권과 자유이다. 따라서 이 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利益罪)이고, 영득죄(領得罪)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喝取罪)이다.

위에서의 재물이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勞務)의 제공 등을 말한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협박을 말한다.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다르다. 또 협박의 내용인 해악(害惡)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眞僞) 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한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明示的)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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