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추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찬바람이 부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첫 날부터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랍니다.
한편금융감독원에서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5일 조언했습니다.
시민에겐 높기만한 은행문턱이지만 흥정해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일단 받으면 ‘고정불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출 금리도 흥정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부터 반영된다.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만기가 돌아와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자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나이스(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해 등급이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도 된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승진·급여 인상 등으로 인해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을 경우 은행에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만큼 빚 갚을 확률이 높아졌으니 이런 사정을 알리고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용도가 높은 직장으로의 전직, 승진 또는 연 소득 15% 이상 급여인상,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 취득 시 가능하며, 은행에 가서 ‘여신(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급여명세서 등 입증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해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파주의보에도 훈훈한 소식이지요
단속 결과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 적발 시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까지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명절대비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다만 이재용삼성부회장의 집행유예소식은 다만 아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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