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그럼 가족 돌봄 휴가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족돌봄휴가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30일이 아니라 하루 단위의
휴가 신청이 1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유도 허용한다.
가족의 범위 또한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외에 조부모와
손자녀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리 대상포진 증세 (0) | 2020.03.07 |
---|---|
얼음물 세안'이 넓어진 피부 모공 줄여줄까? (0) | 2020.03.06 |
젊을 때 고혈압 방치하면, 인지 능력 저하에 '이것'까지 (0) | 2020.03.06 |
높은 침대에 열심히 뛰어오르는 새끼고양이 (0) | 2020.03.05 |
고양이 화장실 소독제 필요한가요 (0) | 2020.03.04 |
타이레놀 약효 복용량 적정시간 (0) | 2020.03.03 |
봄동 겉절이 만드는법 (0) | 2020.03.01 |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0) | 202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