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의 저렴한 편으로,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 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m²이상∼60m²(18평)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을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1~4)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프로이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816,665원(70%: 3,371,660, 3인이하 기준해당)

2.자산

  부동산 보유기준: 12,600만원(토지: 개별공시지가*면적(m2),건축물:과세표준액)

  자동차 보유기준: 2,465만원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수준

입주신청절차 

 

신청은 현장접수나 인터넷접수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프로

이하인자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순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한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과 달리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국가에서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장기임대(30년 이상)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중가의 60~70%까지 차등 적용하는 국민임대 40만 가구와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에 제공하는 영구임대 10만 가구로 나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