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버티는 모습을 보였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등을 통해 지난주 말 이전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고, 상무부는 슈퍼 301조 동원을 공언하는 등 움직임이 현실화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미국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슈퍼 301조란 무엇인가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신설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통상법 301조항을 말한다.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301~309조까지를 '일반 301조(Regular 301조)'로 통칭하는 반면,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보복조항을 한층 강화한 301조를 '슈퍼 301조'라고 부른다.

슈퍼 301조는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무역상대국이 무역에서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301조와 다르게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권한과 보복조치를 행할 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관할을 옮기고 보복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할 때까지 1989∼1990년 사이에 시행되었고,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부활되어 2001년까지 연장 운용되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이 법에 의거하여 1989년과 1990년 두 번에 걸쳐 불공정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하고, 미국 의회에 보고하여 당사국과 12∼18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이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협상이 결렬된 경우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 그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 실시, 용역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등의 보복조치를,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의 수정과 철회는 언제든 가능하며, 수정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4년 후에 유효 기간이 소멸된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에 '무역전쟁 선포'를 엄포하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해 결국 새 대북제재 결의를 도출해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움직일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슈퍼파워'로서의 존재감은 물론 공언했던 북한 제재를 달성하는 명분을 챙겼지만 미흡한점이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꺼내들 수 있는 최강의 카드 중 하나인 '원유 공급 차단'을 양보한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역대 최강의 제재라고 자평했다.

당초 외교가 안팎에선 새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러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압박을 시작으로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가 본격화하면 북한과 거래 실적이 있는 중국 기관·단체는 글로벌 무대에서 설 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중국을 자극한게 분명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무역 보복의 칼날을 곧 들이댈 수 있다고 선전포고한 행동이 결정적으로 중국을 흔들리게 만든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4일 북한이 1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에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이끌어냈다.

2371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규 제재는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 차단한 점이다.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달러)을 뒀다. 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한 것이다. 이번에는 아예 상한선을 없애 석탄 수출을 전면 봉쇄하기로 했다. 다만 제3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한 기존 규정을 이번에도 유지했다. 이는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의 제3국으로서의 석탄 수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주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철, 철광석 수출도 전면 금지했고 수출금지 광물에 기존의 금, 바나듐광, 희토류, 동 등에 더해 납과 납광석을 추가했다.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등 수산물의 수출도 막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10억~10억5000만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또 다른 외화벌이 수단인 북한 노동자 수출에도 제동을 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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